민특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§155⑳(2)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2020.8.18.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료 5%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.
1. 사실관계
| ○ ’14. 9. | A주택 취득 |
| ○ ’17. 3. | B오피스텔 * 취득 |
| | * 단기(4년)임대사업자 등록 |
| ○ ’21. 6. | B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등록 자동말소 |
| ○ 예정 | B오피스텔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예정 |
2. 질의내용
○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20항
적용시,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
임대
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,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5% 증액제한의
기준이 되는
최초의 계약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
제89조 【비과세 양도소득
】
①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
소득세"라 한다)를
과세하지 아니한다.
1.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
2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(分合)
으로 발생하는 소득
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
양도 당시
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
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
토지로서 건물이
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
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
(이하
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
1
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
충족하는 주택
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
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○
소득세법
시행령
제154조 【1세대1주택의 범위
】
①
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
1세대가 양도일
현재
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
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
해당하는 거주자의
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
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
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
한다)에 있는
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
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
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
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
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
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
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
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
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
제한을 받지 않는다.
○
소득세법
시행령
제155조 【1세대1주택의 특례
】
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{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, 2020년
7월 10일
이전에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
신청(임대할 주택을
추가
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
한 주택
으로 한정하며, 같은 호
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
1)에
따른
주택[같은 목 2) 및 3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]을
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장기임대주택"이라 한다} 또는 같은 항
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
(이하 "장기어린이집"이라 한다)과 그 밖의
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
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
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
하고 해당 1주택(이하
이 조에서
"거주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(장기임대
주택을 보유하고
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
한정한다)
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
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
.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「민간임대주택에
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
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
「
영유아
보육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
제24조
제2항에
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
기간 중에 양도한
다른 거주주택(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
경우에는
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
주택을 말한다. 이하 "직전거주
주택"이라 한다)이 있는
거주주택(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
사실이
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
보유하게 된
경우로 한정한다. 이하 이 항에서
"직전거주주택보유
주택"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
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
기간분에
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
것으로 보아 제154조
제1항을 적용한다.
1.
거
주주택: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(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
법 제168조에
따른
사업자등록과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 따른 임대사업자
등록을 한 날,
「영유아보육법」 제13조제1항
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
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
말한다)이 2년 이상일 것
2. 장
기임대주택: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
,
장기임대
주택을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
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
임대하고 있으며,
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
(이하 이 호에서 "임대료등"이라 한다)의 증가율이 100분의
5를
초과하지 않을 것.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
체결 또는
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
못하고,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
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
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4조
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.
4. 유사사례
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1302, 2022.10.19.
[회신] 2020.8.18.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장기일반임대
주택으로
재등록하는 경우,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20항
에
따른 거주주택 비과세
특례 적용 시, 임대료 5% 증액 제한요건이
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은 재등록
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.
[질의] 의무임대기간의 1/2이 경과한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그 주택을
2020.8.18. 이후 10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, 거주주택 비과세
특례(소득령§155⑳) 적용함에 있어
임대료 5%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최초임대료는 「재등록 당시
기존 임대차계약」인지 또는 「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
임대차계약」인지
|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일과 장기일반임대주택 재등록일에 임차인을 기준으로 2가지 사례 발생 <사례1> 임차인이 동일인 경우 <사례2> 임차인이 다른 경우 |